‘대포 유심’ 7500개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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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포 유심'을 불법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 휴대전화 판매점과 사무실 12곳을 마련한 뒤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해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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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포 유심’을 불법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0대 지역 관리책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9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 휴대전화 판매점과 사무실 12곳을 마련한 뒤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해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개통한 대포 유심은 7554개에 달하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1개 회선당 2만∼8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된 대포 유심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 회원 모집, 대출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대포 유심을 불법 개통했다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또 A씨 일당은 모집책, 관리책, 개통책, 판매점 운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외국인 5998명의 여권 사진과 내국인 신분증을 불법으로 수집한 뒤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까지 위조하며 대포 유심을 불법 개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 3억9000만원 가운데 2억9000만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 유심은 각종 범죄에 이용돼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직접 유심을 개통해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고 인증번호 등을 알려줘 개통하게 하는 행위도 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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