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보장” vs “불법행위 보호”…‘노란봉투법’ 대립 첨예

박진석 2024. 8.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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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각계각층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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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외투기업 55%, 부정적 인식”
민주노총 “절실한 노동자 요구 담겨”
정부 “산업현장 갈등·불법파업 조장”

최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각계각층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투기업 10%만 노란봉투법 ‘긍정’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반대했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7월 25일~8월 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가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약간 부정적’은 49%, ‘매우 부정적’은 6%였다. 반면,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고 10%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이 거론됐다.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시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등이 꼽혔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 “거부권 행사하면 정권 퇴진 투쟁”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십 년 동안 국제노동기준으로 권고하고 법원이 수차례 반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법조문에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거부권 저지 투쟁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불법행위 보호”…정부 ‘노란봉투법’ 반대

정부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노사관계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까지 보호해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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