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 싸움..제도 개선일까, 소송 불사일까 [2024 파리]
안희수 2024. 8. 12. 14:14
안세영(22·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갈등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에 관한 방향이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금전적인 갈등을 어떻게 소통하고 해결하느냐다.
몸 관리와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을 외치며 협회를 비판했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은 '경제적 보상'을 두고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11일 안세영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전했다. 안세영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협회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협회는 요넥스로부터 현금·용품 후원을 받고 있다. 연간 290만 달러(39억5000만원) 규모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요넥스 로고가 새겨진 경기복과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도 제한된다.
몸 관리와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을 외치며 협회를 비판했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은 '경제적 보상'을 두고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11일 안세영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전했다. 안세영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협회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협회는 요넥스로부터 현금·용품 후원을 받고 있다. 연간 290만 달러(39억5000만원) 규모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요넥스 로고가 새겨진 경기복과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도 제한된다.
안세영은 올림픽 전부터 후원사 신발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협회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훈련을 소화할 때와 시합을 나설 때 다른 브랜드 신발을 신었다.
안세영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협회가 스폰서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반면 협회는 개인 후원을 인정하면 협회 메인 스폰서 지원이 줄고, 그게 대표팀 다른 대표팀 선수와 상비군 지원, 유소년 육성 사업에 악영향를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엔 고졸 선수 기준 계약 기간은 7년이며, 계약금은 이 기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입단 첫해 최고 연봉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자율 연봉 게약은 3년 경과 이후에 가능하다.
안세영은 규정에서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계 한 관계자는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업팀들이 선수단 유지를 못 할 수 있다.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안세영 측은 선수 관리·육성 그리고 선수 처우 방침에 일침을 가한 배경에 대해 "내가 아닌 앞으로 대표팀에서 운동할 선수들을 위해서"라고 했다. 반면 협회는 안세영이 특정 선수를 위해 규정에 변화를 주는 게 특혜이며, 궁극엔 배드민턴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세영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부분뿐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본다. 조사위원회(조사위) 단장을 맡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국제대회 출전 승인을 두고 협회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고성현과 신백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표팀 은퇴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 이후 따로 상소하지 않은 협회는 2019년 10월, 관련 규정 연령 제한을 남자 만 29세와 여자 27세로 낮췄다.
조사위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서 개인 스폰서 문제 및 실업선수 계약과 관련한 시정 혹은 권고안이 나온다면 이번 갈등은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안세영과 협회가 계속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경우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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