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데이터 관리 수준 제고”…AI 시대 데이터 질서 체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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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람, 로봇, 장치 등도 데이터 공급자이자 사용자로 참여하는 만큼 새로운 데이터 제공·활용을 위한 질서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NIA 측은 "데이터의 막힘 없는 흐름과 이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인 국가 데이터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관리, 활용, 주권 보장 등 핵심 영역별로 참여자 간 합의 과정을 거쳐 국가 차원에서 공통 규칙과 기술적 준수 사항들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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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플랫폼 산재 돼 있어 시간·비용 소요 커
사람·로봇·장치도 데이터 공급자이자 사용자
“현 데이터 제공 체계 한계…새 질서·체계 필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람, 로봇, 장치 등도 데이터 공급자이자 사용자로 참여하는 만큼 새로운 데이터 제공·활용을 위한 질서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1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최근 발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 전략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제공은 플랫폼이 산재 돼있어 데이터 검색과 수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대상 조사 결과 데이터 시장 활성화 장애 요소로 ‘데이터 소재 파악 및 검색 어려움’이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데이터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량 데이터 전처리와 가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나 국내 전문 기업과 솔루션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데이터 전처리에 드는 업무부담으로 대부분 기관은 미가공 상태 데이터를 보유한 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파악했다. 데이터는 결합했을 때 가치가 발생하지만 분야별, 산업별 데이터 표준이 상이해 상호 연계·활용 시 별도 가공·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생태계가 분절됐다는 시선도 있다. 공공·민간·산업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별 노력이 단절된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봤다.
수집·생산 측면에선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공통 기준이 없고 데이터와 참여자에 대한 신뢰·인증 체계가 없다. 제공·공유 측면에선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할 수 있으나 각각 형식과 항목이 상이하다. 거래·활용 부분에선 무형의 복제 가능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유통·거래 이력 및 주권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NIA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로봇, 장치 등도 데이터 공급자이자 사용자로 참여함에 따라 지금의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질서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놨다. 국가 데이터 공통 카탈로그를 정의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제 표준과 연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각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제공 기업 데이터 상품을 국가 데이터 공통 카탈로그로 전환·연계해 카탈로그 기반 통합 검색·활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통합 검색과 이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민간·공공에 산재된 데이터 소재정보를 표준 카탈로그 기반으로 연계·공유해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유통·활용하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통합 데이터지도를 국가 데이터 통합 창구로 고도화 및 전환하고 연계 대상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안됐다.
민간과 공공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데이터 플랫폼 간 공통 연계, 유통 체계 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공통 데이터 연계 표준과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참여자 데이터 주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유통·거래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참여자가 제시해 인프라에서 공인 받을 수 있도록 ‘분산형 자체인증’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도 나왔다.
NIA 측은 “데이터의 막힘 없는 흐름과 이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인 국가 데이터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관리, 활용, 주권 보장 등 핵심 영역별로 참여자 간 합의 과정을 거쳐 국가 차원에서 공통 규칙과 기술적 준수 사항들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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