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에 부천시 "격리·강박 허용 시간 준수"…조사 결과 [엑's 이슈]

김유진 기자 2024. 8.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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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격리, 강박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고, 해당 병원이 양재웅의 병원인 것이 밝혀진 뒤 양재웅은 소속사를 통해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늦은 사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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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격리, 강박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11일 한겨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부천시 측은 지난 9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확인 결과 입원 기간(5월10일~27일) 동안의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전하면서 그 중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고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하에 격리·강박을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사망 당일인) 5월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5월 양재웅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 지난 달 뒤늦게 알려졌다.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고, 해당 병원이 양재웅의 병원인 것이 밝혀진 뒤 양재웅은 소속사를 통해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늦은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유가족인 A씨의 어머니는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뒤늦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양재웅은 5월 10살 연하 EXID 하니와 9월 결혼을 발표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며 이들의 결혼 연기설까지 제기됐고, 하니 측은 결혼 연기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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