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장주연 2024. 8. 12. 13: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제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작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수익에 대해서도 “둔감한 편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