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진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혐의' 입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상을 게시한 피의자와 낙태 수술이 진행된 병원을 특정하고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브이로그 낙태 동영상이 올라온지 46일 만에 살인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영상 게시자와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원장을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및 탐문 등의 수사를 거쳐 영상 게시자인 20대 여성 A씨를 특정했다. 아울러 낙태 수술이 진행된 장소가 수도권 소재 B병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A씨와 B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숨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도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B병원은 지인을 통해 찾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 등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태아의 경우 판례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B병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단 점을 파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선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산부인과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사산(死産) 및 낙태 후 살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료감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B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해 A씨 외 추가적인 불법 낙태 수술 건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측 관계자를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가 소속된 미국 구글 본사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글 측에선 “법률과 정책에 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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