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과학과 방송 분리해야”...최수진,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단비 2024. 8.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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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가운데 미디어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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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둘러싼 정쟁에 과학기술 정책 고사 직전
방통위 소관하는 미디어위원회 신설해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회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가운데 미디어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의 전체 소관 기관은 81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16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해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연구개발)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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