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1부 통신 조회,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갈 것"
[이영광 기자]
지난 1월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000명 정도 통신 기록 조회한 사실이 7개월 지난 8월에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취재원에 대한 보호와 맞물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언론인 통신 기록 조회에 대해 언론계는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다음은 전 수석 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
ⓒ 이영광 |
"요즘 언론인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많이 연루되다 보니까 저희가 언론노조가 아니고 법률단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때부터 저희가 법적인 대응 하다 보니 법원에 갈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검찰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통신 조회 했죠. 처음에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부딪힌 적이 없는데 검찰이 드디어 언론 노조도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했죠. 그전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또 관련된 대통령 장모 취재했던 매체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수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 관련 없는 노동단체에 계신 분들까지도 사찰한 부분들에 대해 안타깝긴 하지만 검찰이 드디어 언론노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님도 통지받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 어떤 생각이었나요?
"제가 <부산일보> 위원장 할 때 당시에 사장 퇴진 투쟁을 190일 정도 했는데 그때도 사장과 노동조합의 고소 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문자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발송이 된 거라서요. 그런데 문자를 열어보니 서울중앙지검이 보낸 걸 전달했더라고요. 읽어보니 전혀 제가 관여하지 않는 내용이고 또 제가 부산 사람이라 주소가 부산이거든요. 저는 약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 이게 아마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한 수사 같거든요. 혹시 관련돼 뭘 한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저는 신학림 선배 같은 경우 십수 년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되기 전에 간혹 안부를 묻거나 언론노조 회의실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거든요. 그 정도이지 실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관련해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그러면 신학림씨와 통화한 게 언제인가요?
"신학림 위원장과 전화한 적은 없고요. 신학림 선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논의 때문에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왜 제 번호가 검찰에 조회 됐을까라고 문자 받은 뒤에 생각 해보니 제가 신학림 선배와 통화한 적은 몇 년 전의 이야기고 옆에서 다른 일을 도와주시는 선배님들과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분들 중 상당 부분이 참고인 조사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참고인하고 통화를 수차례 하다 보면 당연히 신학림 전 위원장과의 연루 부분들도 검찰이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 이것이 문제인데 백번 양보해서 신학림과 사건 이후 통화해서 통신 조회했다면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신학림씨와 통화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과 통화 몇 번 했는데 통신 기록 조회한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일단 제가 신학림 선배와 직접 통화를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공개가 된 이후에는 통화 한 적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림 선배 옆에서 일 도와주시는 언론계의 선배들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 검찰이 왜 저 번호를 조회했을까라고 할 때 신학림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통화 내역을 보다가 신학림씨 옆에 있는 지인들 그리고 지인이 통화했던 또 다른 지인이 저잖아요. 왜 그게 궁금할까 하죠."
- 꼬리잡기인가요?
"그걸 언론계에서는 저인망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그물을 펼칠 때 고기 한 마리 잡는 거 말고 옆에 있는 치어들 잡어들 싹 다 잡아가지고 그냥 물 흐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림 전 위원장께서 언론노조 위원장도 하셨고 또 <뉴스타파> 전문위원 하셔서 굉장히 언론계에 발이 넓죠. 이번 기회에 검찰이 본건 수사 말고 별건으로 통신 이용자 조회에서 사실상 신학림 그리고 그와 몸담았던 <뉴스타파> 그리고 언론노조 또 관련된 기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규모를 검찰에서 파악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통신 조회 규모가 3000명일 거란 얘기도 있던데 근거 있는 건가요?
"아직 근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현재 통신 조회가 되었던 그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해서 <뉴스타파>가 관련해서 제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도 별도로 언론 노조 차원의 규모 파악이 아니라 <뉴스타파> 플랫폼에서 실제 통신 조회가 되었던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려고요."
- 3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언론인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언론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이 문자 공개된 뒤에 언론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만 대강 파악을 해보니 일단 <뉴스타파>도 우리 조합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경남도민일보>도 기자 2~3명이 조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MBC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현재 100여 명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언론인 말고도 민주당의 이재명 지금 전 대표도 포함됐는데 아무래도 언론인이 많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신학림 선배가 통화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언론인일 거기 때문에 3000명이 지금 추정치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적으로도 3000여 명이 된다고 하면 과반 이상 언론인이 많을 거라 보입니다."
- 기자들이 대부분일 건데 기자들은 취재원들과도 연계된 거고 기자들에게 취재원 보호도 업무잖아요. 그런데 통신기족 조회하면 취재원 보호가 안 되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도할 때 언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취재원이거든요. 근데 그 취재원을 기자인 나는 보호하고 싶은데 검찰에서 내가 누구랑 통화한 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취재원을 추정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뉴스타파>나 신학림 전문위원 같은 경우 지금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입니다. 그러면 정권 차원에서 '<뉴스타파>에서 도이치 그다음에 장모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소스가 어디서 나가느냐'라는 거죠, 절대로 소송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검찰이 <뉴스타파> 혹은 <한겨레> 기자들의 통신망만 조회하더라도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부자 용산에서 나간 이야기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누구 정치인인지 아니면 노무현재단 사람인지 알죠. 만약에 이게 용인되면 대한민국 기자들 취재할 때마다 큰 위기의식 느낄 겁니다."
▲ 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
ⓒ 이영광 |
"이 정권 들어서 '검찰이 문제 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상된 답변이고 자기들은 통신내역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규모로 그 사건과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털기식으로 수사했다는 수사 과잉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에서도 테러나 사생활 침해나 국가 위기 같은 걸 주지 않는 이상 통신 조회 사실을 바로 한 달 두 달 뒤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걸 6개월 동안에 갖고 있었던 부분들은 법 위반입니다."
- 왜 7개월 후 알렸을까요?
"지금 언론 보도 보게 되면 원래는 1월에 조회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말에는 유예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아마 그렇게 통보했더라면 4월 총선에서 당연히 현 정권과 여당이 불리하겠다고 판단하지지 않았을까 해요. 저는 정치 검찰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온 건 도저히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다 보니 발표한 거죠."
- 그럼, 5월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뭔가 지금 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총선을 피해서 발표한 건 너무 쉬운 분석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됐고 곧 MBC,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서 조만간 MBC 사장부터 교체하는 상황에서 사찰 이슈 때문에 이쪽에 지금 관심이 몰리지 않습니까. 왜 5, 6월 또 나아가서 9월이 아니고 8월 이 시기냐면 저는 현재 방송 관련된 전국에서 검찰이 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 그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 후 사장 바꾸기 위해 물타기용으로 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얼마든지 물타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영방송 탄압 정국은 이진숙과 우리 관련된 언론노조나 현업 단체와 각종 시민사회단체인데 갑자기 통신 사찰을 들고 나오게 되면 검찰 역시도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면서 우리 쪽에서는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 MBC < PD수첩 > 소속 PD들, 언론노조 MBC 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MBC 본사·자회사 임원 등에 대한 통신 조회 사실도 확인됐고 나오던데 MBC만 이런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보니까 언론노조 소속된 노동조합은 MBC와 그리고 <경남도민일보> <뉴스타파>가 있고 지금 보니까 <뉴스버스>와 <미디어스> 포함되게 되면 언론노조 MBC 본부 말고도 다른 언론사도 지금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 <경남도민일보>는 왜 한 걸까요?
"제가 알아보니 <경남도민일보>도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1차로 한 적이 없고 다른 보도를 인용한 간접 보도만 했는데 <경남도민일보>의 기자 2~3명 정도가 조회를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서 도민일보가 평소에도 지금 윤석열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물 들어온 김에 노 젓자는 식으로 <경남도민일보>를 털었나 싶습니다. "
- 언론인들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간 당연히 기본적인 취재의 자유 이전에 개인의 통신 비밀 사생활 행복 추구의 자유 즉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을 검찰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침해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이슈가 터지고 족벌 언론, 재벌 언론 쪽에 사설 칼럼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아예 기사도 없을뿐더러 사설도 없어요.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 2021년에 공수처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 통신 기록 조회해서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그때와 지금 비슷할지 아니면 다를까요?.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이 언론을 통신 사찰한 거기 때문에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저널리스트로서 제대로 된 취재할 권리를 검찰이 부수는 작태이기 때문에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본질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일각에선 통신 내용을 본 게 아니고 기록만 본 거니까 사찰이라고 하기엔 무리란 주장도 있는데.
"국가기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수사할 때 수사와 관련된 피의자와 관련된 참고인들에 한정돼야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김만배-신학림 보도와 관련해 연루되지 않은 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주면 이걸 과연 정상적인 조회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에 자기들의 의도들은 김만배-신학림과 관련된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건 조사이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저인망식 털었던 과잉 수사 그리고 통신 조회한 뒤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조회 사실을 지금 7개월 뒤에 발표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사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버린 거라고 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이번 서울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통신 이용자 조회는 '언론인 정치 사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참여연대나 그리고 민변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론화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 통신 비밀의 자유와 이로 인해서 내가 통신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반부패수사1부가 내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필요하면 피해자들을 좀 모아서 헌법소원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죠. 아울러 국회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소리'에 중복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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