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00세 이상 노인 부양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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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이달부터 10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효행수당 지원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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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이달부터 10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효행수당 지원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20만원이다. 100세 도래자는 신청한 첫해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100세 이상자는 상시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 100세가 도래하는 첫해에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매년 2월마다 지급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효행수당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효 문화가 확산하고 건전한 가족제도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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