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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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 원 이상을 환급 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일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 원(2023년 배당원천세액 기준 추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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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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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전경 |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일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 원(2023년 배당원천세액 기준 추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유럽연합 차별금지 조항(TFEU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63조에 따르면 EU가입국 및 제3국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제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라며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켈라(Kela)는 핀란드 내국 세법 20조에 따라 자국에서 면세되는 기관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핀란드 국세청은 행정법원 판결 이후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EU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지난달 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4대 공적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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