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오늘(12일) 결심공판…“불출석 시 구속”
장주연 2024. 8. 12. 07:46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5일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A씨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A씨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후 재판 당일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선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 바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5일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A씨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A씨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후 재판 당일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선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 바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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