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금체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현장점검'

이영규 2024. 8. 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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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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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 발생 업체 1곳이다. 경기도는 해당 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해 건설기술과 관리 형태 등의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19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임금과 대금체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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