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독점 기업' 미 판결에 삼성·네카오도 긴장
정길준 2024. 8. 12. 07:00
삼성, 검색엔진 계약 종료 땐 타격 불가피
증권가 "자체 솔루션 개발 고려할 수도"
판결 계기 국내 플랫폼 규제 가속 촉각
"일괄적 독과점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향한 미국 정부의 철퇴가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글로벌 스마트폰 리더인 삼성전자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는 연쇄 규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사업부의 수익성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구글은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지난 2022년에만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8조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삼성전자 MX사업부의 연간 매출인 115조4300억원의 약 7%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말을 아꼈다. 구글이 낸 비용이 회사 매출에 직접 반영되는지, 별도 처리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사인 애플도 매출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로이터통신은 판결의 후속 조치로 구글이 검색엔진 거래를 종료하면 애플의 이익 4~6%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송 결과는 수십년 만에 미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거둔 성과로 평가받는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 6일 "구글이 지불한 비용은 검색엔진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 통계에서 구글은 지난달 검색엔진 점유율 91%를 가져갔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의 약 77%에 해당하는 646억2000만 달러(약 88조3000억원)의 검색 광고 수익을 올렸다.
이 판결이 끝까지 유지되면 최악의 경우 구글은 광고 등 특정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타사 검색엔진이 들어오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지금까지 맺어왔던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가는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 출혈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글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변화에 선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지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약 중단이 결정되고 관련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체 검색엔진 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의 사례가 우리 정부의 규제 도입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걱정하는 눈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출이나 이용자 규모를 보는 사전 지정제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웹(구글)과 플랫폼 생태계는 서로 다르다. 일괄적으로 규제를 들여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들은 본사의 원칙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 있는데 또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증권가 "자체 솔루션 개발 고려할 수도"
판결 계기 국내 플랫폼 규제 가속 촉각
"일괄적 독과점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향한 미국 정부의 철퇴가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글로벌 스마트폰 리더인 삼성전자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는 연쇄 규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사업부의 수익성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구글은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지난 2022년에만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8조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삼성전자 MX사업부의 연간 매출인 115조4300억원의 약 7%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말을 아꼈다. 구글이 낸 비용이 회사 매출에 직접 반영되는지, 별도 처리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사인 애플도 매출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로이터통신은 판결의 후속 조치로 구글이 검색엔진 거래를 종료하면 애플의 이익 4~6%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송 결과는 수십년 만에 미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거둔 성과로 평가받는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 6일 "구글이 지불한 비용은 검색엔진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 통계에서 구글은 지난달 검색엔진 점유율 91%를 가져갔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의 약 77%에 해당하는 646억2000만 달러(약 88조3000억원)의 검색 광고 수익을 올렸다.
이 판결이 끝까지 유지되면 최악의 경우 구글은 광고 등 특정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타사 검색엔진이 들어오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지금까지 맺어왔던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가는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 출혈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글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변화에 선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지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약 중단이 결정되고 관련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체 검색엔진 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의 사례가 우리 정부의 규제 도입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걱정하는 눈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출이나 이용자 규모를 보는 사전 지정제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웹(구글)과 플랫폼 생태계는 서로 다르다. 일괄적으로 규제를 들여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들은 본사의 원칙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 있는데 또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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