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청사진 내놨지만, 그 다음은?…“또 국회만 바라보네”

임정희 2024. 8. 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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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 국회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고 해당 법안들이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 전세사기 등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미뤄진 것이지,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면 정비사업 관련 개정 사안에 대해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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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재건축 특례법 제정 추진…사업 기간 6년 단축
국토부 “주택공급 속도 높이자는 취지, 야당 반대할 사안 아냐”
민주당 “특례법 제정, 보여주기식 대책…재초환법 폐지도 반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개정이 전제돼야 해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개정이 전제돼야 해서다.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뒷심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후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확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에도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해 선제적으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제도화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과 절차 간소화 등으로 각 3년씩, 총 6년이 단축돼 통상 14~15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8~9년 내로 매듭지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민생과 맞닿는 문제인 만큼 야당을 설득해 입법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 국회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고 해당 법안들이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 전세사기 등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미뤄진 것이지,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면 정비사업 관련 개정 사안에 대해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는 상태며,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이번 공급 대책에 담겼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통과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편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부담금 면제 구간을 확대하는 재초환법을 불과 9개월만에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도시정비법으로도 가능한 문제를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풀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도 시행이 되면 건설경기 개선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빠르게 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그런데 입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조기에 정부 정책이 실시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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