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끝…이재명 재판 속도, 내달 2개 혐의 결심

최서인 2024. 8.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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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마치고 12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목전에 다가왔다.

12일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법원행 역시 다시 시작된다. 당장 오는 13일에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뇌물 등)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수원지법에서는 이 전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받는 ‘대장동 본류’ 재판도 12일부터 매주 기일이 잡혀 있다.

특히 9월에는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2개는 1심이 마무리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앞뒀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 등으로 2022년 9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2년 만의 결심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오는 9월 30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수원지법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이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은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여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의원직도 상실할 수 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만큼 1심 선고 후 한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27년 다음 대선을 전후로 중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 전 대표로선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수원지법에서 심리하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가을부터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뇌물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 말~9월 초에는 이 밖에도 굵직한 사건들의 선고가 몰려 있다. 오는 30일에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9월 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휴정 기간에도 각 재판부는 사무실에 출근해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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