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 나선 정부…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 오른다
이예솔 2024. 8. 11.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 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상 금리는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올린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 이하 무주택자 대상이다.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2.0~3.3%로 상향된다.
다만 금리 인상 조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품들은 제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다. 해당 상품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지난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 8월 0.7%포인트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 국토부는 약 2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은행권,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당좌거래 정지
-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결론
- 美 백악관, 트럼프 관세 홍보 수단으로 ‘현대차·LG·삼성’ 또 언급
- 尹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 반발…“이해 안 된다”
- 연세의대, 미등록 휴학생 ‘제적’ 최후통첩…복귀 여부 불투명
- 금융위,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 “故김새론과 6년간 연애?”…김수현 측 “가세연 주장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 개인정보위, GS25 이어 GS샵 고객 정보 유출사건도 조사 착수
- 당국·보험사, ‘특별이익 3만원’ 합의 못해
- 은행권 연초부터 금융사고…책무구조도 적용 안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