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제도권으로...담배사업법 이번엔 통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8.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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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도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법 발의
담배 정의, ‘연초의 잎’에서 ‘연초·니코틴’으로
유해성 판단 결과 따라 담배사업법 개정 속도
전자담배협회 “합리적 과세 방안 기대”
전자담배. (매경DB)
국회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안)은 총 3건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잇달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 모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규제 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각종 담배 규제나 개별소비세 등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는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무분별한 광고 행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담배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최근 새롭게 논란이 되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다양한 신종 담배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김선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된다.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담배 범위에 포함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김 의원의 제안 이유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실제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1년 97t에서 지난해 200t으로, 2년 사이 수입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합성 니코틴 담배 유통 규모도 상당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중 92.2%는 합성 니코틴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 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자는 법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첫 법안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당시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이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19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 발의됐다.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배의 범위를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확대하는 취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합성 니코틴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한 탓이다.

올해 초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소위 역시 ‘유해성 평가가 미흡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보건당국은 지난 5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서 합성 니코틴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담배사업법 개정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담배업계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개정안이 논의돼 통과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8월 8일 입장문을 통해 “합성 니코틴 등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의 조속한 통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 유형별로 합리적 세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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