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자차 신청만 벌써 600대, 구상권 대상은?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8.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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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 당초 피해 차량 140대로 집계
보험사, 책임 소재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할 듯
(매경DB)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에 대해 먼저 보험금 지급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화재가 난 전기차를 포함해 모두 600대에 달한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 역시 국과수 감정 후 차체 인도·폐기,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과정이 끝나면 자차 보험에 따른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소방 당국은 피해 차량이 약 140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를 운영한 결과 피해 차량은 전소 42대·부분소 45대·그을음 피해 793대 등을 포함해 총 880대까지 늘어났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를 통해 차량 제조사·배터리 제조사·차주·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운데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보험사들은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고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가 1306만원으로 비전기차(697만원)보다 1.87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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