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 보험사 선처리 후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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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약 600대 피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들은 먼저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준 뒤 향후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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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약 600대 피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들은 피해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1581세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접수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했다. 신청자 중에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차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소방 당국은 처음엔 피해 차량을 140대가량으로 집계했다. 이후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으로 피해 차량이 880대로 늘었다. 차량이 불에 탄 경우뿐 아니라 그을리거나 분진, 냄새 등 피해까지 모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먼저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준 뒤 향후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향후 전기차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대물배상 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상한은 통상 10억원이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높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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