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 대출"

김예원 2024. 8. 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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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 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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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 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중 350억 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 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고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 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건 대부분은 한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실행됐는데 해당 인물은 이미 면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친인척 관련 대출은 4억 5,000만 원(5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손 전 회장이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가 된 우리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 총 4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대출자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이 담보물의 매매가격을 실거래 가격보다 10억 원 이상 높게 적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대출을 내줬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로 담보를 설정하고,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법인은 대출신청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의 대출을 내주기도 했다.

이밖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대출 신청 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에 나설 예정이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에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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