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2.8→3.1%로…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최대 0.4%p ↑

임정희 2024. 8.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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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저축 금리와 함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주택도시기금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를 소폭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대출금리 조정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다음 달,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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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저축 금리와 함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와 함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0.3%p)과 지난해 8월(0.7%p)에 이은 세 번째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약 2500만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도 올라간다. 주택도시기금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를 소폭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라간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대출금리 조정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다음 달,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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