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금리 오른다… 집값 오르자 대출 조이기

강창욱 2024. 8.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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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집을 구할 때 시중은행보다 싸게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가 최대 0.4% 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소득 구간에 따라 0.2~0.4% 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연 2.15~3.55%에서 2.35~3.95%로 높아진다.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주는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2.10~2.90%에서 2.30~3.3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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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은 모습. 연합뉴스


무주택자가 집을 구할 때 시중은행보다 싸게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가 최대 0.4% 포인트 오른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정부가 정책대출을 조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소득 구간에 따라 0.2~0.4% 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차이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연 2.15~3.55%에서 2.35~3.95%로 높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금리도 높아진다.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주는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2.10~2.90%에서 2.30~3.30%로 오른다. 연 1.50~2.70%인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1.70~3.10%로 인상된다. 청년 버팀목 대출은 1.80~2.07%에서 2.00~3.10%로 높아진다(25세 미만은 0.3% 포인트씩 낮게 적용).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은 7500만원까지다.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대출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청약저축 금리는 최대 2.8%에서 3.1%로 0.3% 포인트 오른다.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오른 금리를 적용받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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