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사귀자”… “대꾸 안 하니 퇴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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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원에게 교제하자고 했다가 승낙을 받지 못하자 퇴사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는 근로자 제보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 해법"이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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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원에게 교제하자고 했다가 승낙을 받지 못하자 퇴사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는 근로자 제보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46건을 분석해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가 접수한 상담 중 97.8%인 45건이 해고·임금 상담이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에 관한 상담은 38건으로 82.6%를 차지했다. 노동시간과 휴가 등 휴식권 침해 상담은 28.2%인 13건이었다.
상당수가 인격권과 생존권을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다.
한 근로자는 식비를 아끼려고 점심 도시락을 싸가다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그는 전했다.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주말과 공휴일 출근을 강요하고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 업무지시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도 여럿이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4대 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으로 41.3%였다.
직장갑질119는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 해법”이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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