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우리은행, 전 회장 친인척에 수백억 부정대출
김영건 2024. 8.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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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내준 정황이 발견됐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적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454억원(23건) 규모의 대출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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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내준 정황이 발견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 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집행된 당시는 손 전 회장의 재임 기간과 맞물린다.
제보를 받은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적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454억원(23건) 규모의 대출을 발행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실제 자금 이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대출은 162억원(19건)이다.
금감원은 “이중 350억원(28건)은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우리은행의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우리은행은 차주가 허위임이 의심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관계 법인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20억원)가 대출 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30억원)에 미달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2차 대출을 내줬다.
금감원은 “차주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가 있다”며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 계약서로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례가 더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떨어지는 보증인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로 본점 허가를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대출을 내준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금융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 중”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허위 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사기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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