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일본도 휘두른 30대, 경찰 응급입원 조치…길거리 흉기난동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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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이날 뉴스1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차량 내에서 당일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를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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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소지 허가 안 받은 불법 도검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이날 뉴스1이 보도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문의가 판단해 행정입원으로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공터에서 총 길이 95㎝(날 길이 67㎝)에 달하는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도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 추적에 나서 약 2시간 4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2시쯤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피시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차량 내에서 당일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를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들은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도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차량은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 백모씨(37)가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같은 단지에 사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4월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남성을 본 목격담이 인터넷 등에 공유되자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공지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전송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한 뒤 응급 입원시켰다.
한편 이처럼 도검과 관련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도검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 시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총포 화약법 개정을 추진해 도검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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