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0.4%p 오른다

박승욱 2024. 8. 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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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린다.

주택 구입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0.4%포인트 인상한다.

디딤돌 대출은 한부모 가정이거나 생애 최초, 다문화가정에 0.2%포인트~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버팀목 대출의 우대 금리는 청약저축 가입(0.3%포인트~0.5%포인트), 원금 중도 상환(0.2%포인트) 등 6가지 경우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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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2.15~3.55%→2.35~3.95%
버팀목 1.8~2.9%→2.0~3.3%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 안 올려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린다. 주택 구입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0.4%포인트 인상한다. '8·8 공급대책'에 이어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근 서울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오름세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기존 2.15%~3.55%에서 2.35%~3.95%, 버팀목 대출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금리 인상 폭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미 대출 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기존 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은 한부모 가정이거나 생애 최초, 다문화가정에 0.2%포인트~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이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 원금 중도 상환 등 7가지 경우는 0.1%포인트~0.7%포인트 수준의 우대 금리가 중복 적용된다. 단 우대 금리 적용 후 금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버팀목 대출의 우대 금리는 청약저축 가입(0.3%포인트~0.5%포인트), 원금 중도 상환(0.2%포인트) 등 6가지 경우에 제공된다. 이때 최저 금리는 1.2%여야 한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 대출의 목적이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2년 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조치임을 고려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공급 규모는 14% 수준으로 약 4조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의 금리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처럼 국토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탓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3월 넷째 주부터 2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상승률은 지난달 넷째 주 0.30%까지 오른 뒤 지난달 다섯째 주 0.28%, 지난주 0.26%로 소폭 완화했지만, 집값 고점인 지난 2021년의 주간 상승률보다 높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저축 최대 금리는 기존 2.8%에서 3.1%로 올린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청약저축 규정 개정과 수탁은행 개발에 따라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오는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청약 신청이 가능한 영향이다.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자녀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부부가 청약통장 보유 시 특별공급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할 수 있고, 모두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주택공급규칙도 개정했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고, 동점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당첨자로 선정되도록 규칙을 바꿨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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