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해 줄게" 재판서 거짓말 부탁…위증사범 53% 증가
"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번복하고,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해줘. 그 대신 변호사 선임해줄게. "
투자 ‘리딩방’ 사기로 구속된 조직폭력배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공범들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것을 주문했다. 위증의 대가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에 공범들은 흔쾌히 수락했다. A씨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질문지도 미리 공범들과 공유해서 조직적으로 입을 맞췄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범들은 “A씨는 투자 사기를 몰랐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조직적인 위증은 얼마 안 가 덜미를 잡혔다. 주임 검사였던 원주지청 형사1부 류미래 검사(변호사시험 10회)가 공범들의 접견 녹음 파일 300여개를 분석해서 위증 공모 정황을 잡아낸 것이다. 류 검사가 증거를 내밀자 공범들 모두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위증에 가담한 공범 3명과 A씨를 각각 위증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 사례와 같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범죄에 대해 검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1일 “위증 사범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며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입건된 위증사범(교사‧방조 포함)은 300명으로, 2022년 상반기(196명)에 비해 53% 늘었다. 지난해엔 297명이 입건됐다. 같은 기간 입건된 위증교사범 수도 2022년 33명에서 올 상반기 55명으로 67% 증가했다. 위증과 같은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서 제외됐다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포함됐다.
올해 적발된 위증 사례로는 ▶139억원 허위 전세대출 사기 총책의 조직적 위증교사 사건(서울중앙지검) ▶강간상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돈을 받고 증거 조작 및 위증한 사건(인천지검) ▶필로폰 매매사범 간 ‘품앗이’ 위증 사건(수원지검) 등이 있다.
대검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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