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된다"는 아이돌굿즈 판매 4개사, 공정위 제재 철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제품 수령 가능 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이돌굿즈 판매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와이지플러스·에스엠브랜드마케팅·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제품 수령 가능 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이돌굿즈 판매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와이지플러스·에스엠브랜드마케팅·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4개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하거나 ▲포장 훼손 시 교환 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 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버스컴퍼니는 또한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전자상거래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