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민 울리는 헬스장 기습 폐업 주의보 발령

최일영 2024. 8.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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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최근 지역에 본사를 둔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부도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시는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 운영 중단 피해 사태를 계기로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업계 상황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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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에서 최근 지역에 본사를 둔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부도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대구시는 헬스장 기습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시는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 운영 중단 피해 사태를 계기로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대구에 본사를 둔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지난 7월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 일부가 경찰에 단체(170여명)로 고소하는 등 사태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문을 닫은 헬스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한 때 대구 전역에 10여곳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부도 직전에는 2곳만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을 나흘 앞두고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헬스장은 잔여 재산 매각을 통해 회원권 선수금, 프리미엄 회원보증금 등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책위는 전체 피해자수가 수천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올해 헬스장 관련 상담 접수 건은 지난 7월 말 기준 26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잊을만하면 터지는 헬스장 폐업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로 장기 이용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현금 결제는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지역의 헬스장 관련 상담 1414건 중 이용대금 결제방법이 확인 가능한 313건을 보면 현금일시불 37.4%(117건), 신용카드 일시불 29.7%(93건), 신용카드 할부 24.3%(76건) 순으로 나타나 일시불 결제가 월등히 많은 것(67.1%)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추천했다.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업계 상황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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