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들 앞에서 부회장에 큰 소리로 욕설한 男, 벌금 100만원
정시내 2024. 8. 11. 09:34
협회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회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울산의 모 협회 회원인 50대 남성 A씨는 흡연장에서 있던 부회장 B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했다.
화가 난 B씨가 따지듯이 A씨에게 다가가자 A씨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회원 2명이 A씨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전체적으로 일치해 B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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