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에 차린 신부 사택...법원 "재산세 안 내도 된다" 왜
천주교가 성당 밖에서 근무하는 신부에게 제공한 사택도 재산세 부과 면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판사 서지원)은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총 19세대) 아파트를 전부 산 뒤 종교 활동을 위한 인테리어 작업을 했다. 주민 공용시설이었던 1층을 경당(經堂, 특정 공동체를 위한 미사 공간)으로 2층은 식당 및 세탁실로 3층은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로 변경했다.
남은 공간은 신부들 사택으로 쓰였다. 재단 소속의 특수사목 사제가 호실 4곳을, 나머지 호실은 은퇴한 사제나 휴양 중인 사제가 썼다. 특수사목 사제란 본당(本堂)이 아닌 곳에서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다. 본당 내 사제관에 거주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구분되며 인사 발령에 따라 순환 근무한다.
분쟁은 2022년 재단이 특수사목 사제가 머무는 4곳 호실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강남구청은 특수사목 사제가 머무는 네곳 호실에 재산세 등을 각각 72만~76만원가량 부과했는데, 재단은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도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50조 2항)는 규정이 1층 경당뿐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이에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쟁점은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이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종교단체가 제공한 사택에서 구성원이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천주교가 신부에게 특수사목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건 종교 행위 사업에 해당하는 점”,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에서 벗어나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교리를 전파하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특수사목 사제가 1층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점” 등을 인정하며 내린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2022년 부과한 재산세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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