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 10명 중 7명은 20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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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10명 중 7명은 20대 미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발생한 PM 사고 관련 5900여건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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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34.6%는 무면허…"단속 강화 등 적극 관리해야"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10명 중 7명은 20대 미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에는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연구팀은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발생한 PM 사고 관련 5900여건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중 사고자 연령대가 확인된 586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고 20대 32.1%, 30대 14.7%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5.5%에 그쳤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사고의 34.6%(2027건)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 20대가 18.6%에 달했다.
또 연구팀이 최근 1년간 PM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이용규칙에 대한 인지율과 준수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규칙별 인지율을 살펴보면 PM 허용도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63,0%,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승차 정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97.0%, 92.0%였다.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선 100.0%,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화는 54.0%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허용도로를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운전하는 경우는 각각 26.0%, 승차 정원과 음주운전 금지 규칙을 준수하는 비율은 각각 77.0%, 82.0%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10대와 20대 PM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단속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등 PM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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