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행정부의 일과 사법부의 일은 구분돼야 한다"
민주 사회 헌법에는 행정부의 일과 사법부의 일이 엄격히 구분되는 삼권분립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약 14일간 인용해주었다.
권태선 이사 등 3인의 구 이사들이 자신들이 더 방문진 이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낸 소송이었다.
방송문화진흥회 정관을 보면 구 이사들은 새로운 이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방문진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구 이사들의 임기만료 후 업무지속권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야
방송문화진흥회 정관은 구 이사들에게 새로운 이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방문진 이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위 표현을 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는 것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임원의 이익과 권리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누구든 3년 임기를 기대하고 일을 한 것이고 3년 이상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은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위한 것이고 구 이사들의 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닌 것이다.
▣ 새로운 이사 선임과 동시에 구이사의 임기는 만료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임자 선임을 완료하였다면 구 이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 해도 본안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이사 선임은 유효하다.
신임 이사가 이처럼 선임되었기에 구 이사들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직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정관의 해석상 그럴 수 밖에 없다.
가처분소송이 있더라도 아직 본안소송에서 이사 선임행위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조건이 충족되며 이는 결국 구 이사들의 모든 권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2024.8.13.이 되면 이러한 모든 권리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 1천 페이지 방대한 신청서를 내 26일까지 ‘판단보류’
행정법원 판사의 입장에 서서 보겠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여야가 극한 정치적 대결을 벌이는 사건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더욱이 권태선 전 이사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이 대표를 맡은 바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법정책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야당 쪽에서는 방문진 신임 이사들이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안형준 MBC 사장을 해임할 것이라는 비난을 힘 없는 판사 1인에게 쏟아부을 수 있다.
어찌 되었든 방통위 측에서 신청서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26일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 ‘안형준 사장’ 해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처방을 내렸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결 부담없이 사안을 오로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민주당이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1차, 2차, 3차까지 진행해 방송사 생중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방송장악 프레임’을 확산시켜 여론전으로 가처분 재판을 이끌어가려는 것도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재판은 정치적 선동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사안은 단순하다. 이 사건은 임기가 끝나 이사진이 없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2인 방통위가 결정하도록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구 이사들이 계속 이사를 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구 이사진들은 선임 당시 여야 추천 6대3의 비율로 구성되었고 당시 여당은 민주당이었다.
임기가 끝났으므로 새로운 방문진의 여야 추천 비율은 국민의힘 6, 민주당 3이 옳다.
그런데 이러한 수십년의 불문율을 무시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민주당 6, 국민의힘 3의 추천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설사 여야 합의제 기구 정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일은 방통위에 맡기는 것이 옳다.
그것이 법원도 살고, 방통위도 사는 길이며 현행법의 입법취지대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길이다.
2024.8.10.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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