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장례비 필요" 지인 속여 6600만원 편취 20대 '실형'

김남하 2024. 8.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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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다며 사기를 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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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019년 다수 피해자로부터 12차례 걸쳐 편취
할아버지 이미 2010년께 사망…채무변제 위해 범행
재판부 "인적 신뢰관계 이용해 피해자 돈 편취…죄질 불량"
ⓒ게티이미지뱅크

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다며 사기를 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범행은 이듬해 3월11일까지 이어졌으며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거나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로 12회에 걸쳐 총 6675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조부는 2010년께 이미 사망해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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