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씨밤, 탄소세 내라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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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의 영어 약자다.
유럽연합(EU) CBAM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CBAM은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CBAM은 EU 역내 생산품의 탄소비용과 같은 수준의 탄소비용을 역외 수입품에 관세 형식으로 추가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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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의 영어 약자다. 정확한 한글 표기는 아직 없다. 관행을 살펴서 쓰라고 국립국어원은 조언했다. 유럽에선 ‘씨밤’, 영어권 국가에선 ‘씨뱀’ 또는 ‘씨비앰’이라고 주로 읽는다. 한국에선 욕인 ‘씨-’를, 영어권에선 감탄사인 ‘-뱀’을 강조한다. 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안내 영상에서는 남녀 진행자가 발음하며 웃음을 터뜨린 적도 있다. 씨밤, 이게 뭘까.
유럽연합(EU) CBAM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CBAM은 ‘유럽 그린딜(Green Deal)’ 정책의 일환이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역내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이 목적인 환경 정책이다. EU 집행위원회가 2019년 12월 발표했다. EU는 기후위기와 친환경에 ‘진심’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이 배출한 '탄소'라고 지목되면서, 친환경 정책은 각국의 필수 정책이 됐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동의했지만, 각국의 탄소감축 목표는 서로 다르다.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은 이로 인해 발생한다. ‘탄소 누출’이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의 생산시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의 이전 ▲탄소배출 규제로 생산비용이 올라 가격경쟁력이 뒤처진 EU 역내 생산품이 싼 가격의 역외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CBAM은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CBAM은 EU 역내 생산품의 탄소비용과 같은 수준의 탄소비용을 역외 수입품에 관세 형식으로 추가로 부과한다. 그 결과, 양측 제품이 동등한 탄소비용을 갖게 되면서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쉽게 말해, ‘환경 부담금’을 요구하는 식당과 비슷하다. 생고기나 밑반찬을 너무 남긴 손님에게 식당 주인이 환경 부담금을 요구해 손해를 메우고 예방하려는 것과 같다. 물론 식당의 경우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
CBAM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때부터 국내 수출업자는 EU로 수출할 때 CBAM 대상 제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과 관련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내재배출량은 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량을 말한다. 또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한 뒤 EU 역내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1개는 탄소량 1t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EU가 아닌 국가에서 선지불한 것으로 인정받은 탄소비용에 대해서는 CBAM 인증서 수량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와 내년 2년간은 전환 기간이어서 보고 의무만 있다.
정부와 국내 수출기업들은 현재 웃을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EU로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탄소배출량 보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향후 탄소배출 감축활동 계획 등을 1대1 컨설팅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탄소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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