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폭염인데 시장님도 거리 나섰다…창원 '쓰레기 대란' 왜

안대훈 2024. 8.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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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갑 낀 창원시장…폭염 속 쓰레기 수거 나서


휴일인 지난달 27일과 28일 경남 창원시 곳곳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창원시
지난 6일 오후 4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거리. 안전모와 고글, 코팅된 두꺼운 목장갑, 긴 팔 민방위복으로 중무장한 창원시청 공무원 10여명이 바삐 움직였다. 거리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였다. 재활용품이 가득 담긴 봉투를 양손에 하나씩 들어 수거 차로 옮기느라 얼굴은 땀범벅이 됐다. 이 시각 체감온도는 무려 35.7℃를 기록했다. 이들 공무원 중에는 홍남표(62) 창원시장도 있었다.

이날 창원 곳곳에서 공무원 60여명이 2시간에 걸쳐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는 30t이 넘었다. 이들은 본인 업무를 젖혀두고 수거 작업에 나섰다. 전날(5일)에는 실·국장·과장 등 시청 간부공무원(5급 이상) 60여명도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 손수 쓰레기를 주웠다. 지난 한 주간 창원시는 수거 작업에 매일 공무원 60여명씩 투입했다. 환경 공무직 130여명이 단체로 휴가(연가)를 쓰면서 사실상 파업했기 때문이다.


한 달째 ‘쓰레기 대란’…“냄새에 파리 꼬여”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거리에서 홍남표 창원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창원시
창원시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가까이 재활용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맡은 환경공무직 30여명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이들 공무직이 담당한 의창·성산구 지역 수거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공무직은 투명 페트병 라벨을 제거하지 않는 등 완벽하게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수거하지 않고 ‘수거 거부’ 딱지만 붙였다. 업무는 하지만 분리배출 기준 준수한 재활용품만 수거하겠다는 일명 ‘준법투쟁’이다. 창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는 민간업체가 이 업무를 맡고 있어, 이런 쟁의행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한 달 가까이 의창·성산구 곳곳에선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운 날씨 탓에 냄새와 파리떼로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이 많았다. 이 지역에선 하루 평균 48t의 재활용 쓰레기가 배출된다. 시청과 각 구청, 그리고 읍면동에서 공무원 등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투입됐지만, 절반 정도만 수거하는 데 그쳤다.


거리 청소 환경공무직까지…130여명 ‘집단 연가’


이 와중에 시가지 청소 등 다른 환경공무직도 가세해 총 130여명이 지난 5일부터 ‘집단 연가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 조합원인 이들 환경 공무직이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면서 의창·성산구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시가지 청소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에 9급 공무원부터 홍 시장 등 간부공무원까지 총동원돼 쓰레기를 수거했다.

홍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 생활 불편을 볼모로 한 파업은 시민 불신을 키우는 행위이므로 (노조는) 현업에 복귀해 합리적인 협상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공무직 노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 시장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역할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며 “시장이 쓰레기를 치우면 얼마나 치우겠는가. 노사 간 교섭이 하루빨리 타결될 수 있게 노조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이라고 밝혔다.

휴일인 지난달 27일과 28일 경남 창원시 곳곳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창원시


30% vs 2.5%…시청-노조 임단협 난항


‘쓰레기 대란’을 부른 창원시-환경 공무직 간 갈등은 올해 임금·단체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임·단협을 위해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임금 인상률을 두고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에서도 조정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초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준법 투쟁’ 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와 같이 공무원·경남도 인상률을 준용해 2.5% 인상을 제안했다. 지난해 1.7%와 비교해 높은 안이다. 반면, 노조는 2.5%보다 12배 많은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 근로자 노임 단가가 환경부 고시 변경(건설 노임 단가의 70%→100%)으로 올해부터 30% 인상됐단 이유에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얘기다.

노조 측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시민을 위해 비가 올 때도, 폭염이 올 때도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미화노동자 임금을 30% 인상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창원시는 재활용품 수거 위탁업체 근로자와 공무직 임금이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한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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