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차고 달아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이천서 검거

한지혜 2024. 8. 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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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채 도망갔던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출입국관서와 공조해 9일 오후 8시 10분쯤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의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의 B씨도 체포해 인계됐다.

벌금 수배 중이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원지검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렸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수원지검에서 A씨를 차량에 태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동했고 A씨는 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원들을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A씨가 B씨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이천시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그를 도운 것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거된 도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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