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태권도 인류무형유산 등재 단독 신청…국가유산청 "배타적 독점 아냐"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단독으로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등재가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유네스코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는 매년 3월 말까지 내야 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무형유산의 의미, 가치, 전승 현황 등을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는 2026년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태권도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해 국가유산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대상을 공모해 문화유산위원회와 무형유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지 기술을 차기 대상으로 선정했다. 태권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먼저 등재 신청한다고 해서 북한에게 태권도를 뺏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보호하는 제도로, 먼저 등재되거나 등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아리랑의 경우 대한민국이 2012년, 북한이 2014년에 각각 등재했고, 김장 문화도 대한민국이 2013년, 북한이 2015년에 각각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신청만으로 등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태권도의 남북 공동 등재를 논의하거나 추진한 바는 없다"며 "국내 절차에 따라 태권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면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한은 아리랑(2013년), 김치 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 공동 등재), 평양랭면 풍습(2022년) 등 총 4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씨름의 경우, 남북이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으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유네스코 측에 공동 등재 요청 서한을 제출한 뒤 등재에 성공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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