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0.227% 만취’ 상태였다…최대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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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적발 당시 0.227%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과정에서 0.227%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였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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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적발 당시 0.227%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과정에서 0.227%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 수치가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마침 인근에 있던 기동대 소속 경찰이 슈가를 부축해 세우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파출소로 인계했다. 슈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언론에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자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만 전동 킥보드는 면허 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에 그친다. 이에 슈가가 의도적으로 사안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슈가 소속사 측은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를 썼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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