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20대男, 피해자 법정 진술 번복에도 ‘실형’

서진주 2024. 8. 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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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지난 2022년 자신의 연인을 두 차례 걸쳐 20시간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와 다시 사귀며 법정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CCTV나 신체 부상 증거 등으로 미뤄봐도 감금과 폭행은 사실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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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연인을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지난 2022년 자신의 연인을 두 차례 걸쳐 20시간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을 반복하며 12시간 동안 감금했다. 차량에 태워 광주와 전남 여수시를 오가며 8시간 감금·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러 갔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감금·폭행 피해 주장이 모두 허위였다”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와 다시 사귀며 법정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CCTV나 신체 부상 증거 등으로 미뤄봐도 감금과 폭행은 사실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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