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20대 패륜 남매…檢,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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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징역 24년을 구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 A씨(남·24)씨와 손녀 B씨(여·2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설연휴였던 지난 2월 9일 부산에 거주하는 친할머니 C씨(70대)의 집에 찾아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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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징역 24년을 구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 A씨(남·24)씨와 손녀 B씨(여·2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설연휴였던 지난 2월 9일 부산에 거주하는 친할머니 C씨(70대)의 집에 찾아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그동안 사랑으로 보살펴온 손주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며 “반인륜적 패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기일을 이달 30일 오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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