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성장성 추천’ 기술특례상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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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절차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시큐레터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큐레터의 주관사 대신증권이 향후 2년 동안 기술특례상장 주관에 제한을 받게 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대신증권에 기술특례상장 주관 자격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성장성 추천 방식의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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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절차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시큐레터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큐레터의 주관사 대신증권이 향후 2년 동안 기술특례상장 주관에 제한을 받게 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대신증권에 기술특례상장 주관 자격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성장성 추천 방식의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기술평가 특례 방식은 가능하다.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특례는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으로 나뉜다. 기술평가 특례는 2곳 이상의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A,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만 한다.
반면 성장성 추천은 상장 주선인이 직접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하는 방식이다. 기술평가 특례보다 증시 입성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평을 받는다.
하지만 대신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예비 상장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감소하게 됐다.
앞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나, 올해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거절’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 5일부터 매매를 정지했다. 시큐레터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지 7개월 만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규정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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