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주석중 교수 치어 숨지게 한 트럭기사,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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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명의'로 불리는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 교수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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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명의'로 불리는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 교수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주 교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만약 봤다고 해도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서 진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며 과실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트럭이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진행했고 피고인이 우측을 주시했다면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덤프트럭은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더 주의 깊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 정지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과실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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