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자사고 존치' 반영한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김영원 2024. 8. 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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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존치를 반영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열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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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존치를 반영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열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교위는 그간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유지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변경된 교육과정은 한때 폐지될뻔했던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가 존치됨에 따라 이들 학교가 앞으로도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해 선택 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교위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안도 논의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향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사항을 8월 중으로 고시하고,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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