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수질복원센터 악취 개선 1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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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억 원을 투입해 판교수질복원센터 내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 공사를 한다고 9일 알렸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수질복원센터의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농도는 법적 허용 기준인 공기 희석배수 500배 이하 수준이지만,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악취 농도를 300배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주민 친화적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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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억원을 투입해 판교수질복원센터 내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 공사를 한다 |
ⓒ 성남시 |
판교수질복원센터는 판교·삼평·백현·운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하루 4만7000톤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2010년 1월부터 가동해 14년째인 현재 악취 탈취기와 차폐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이에 성남시는 낡은 탈취기의 미생물 담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악취 정화 시설 증설을 통해 탈취 용량을 현재 1분당 360톤에서 560톤으로 1.6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탈취 효율 향상을 위한 수분 공급 장치와 영양제 투입 장치 추가 설치 ▲악취 이송 탈취 팬의 자동운전 시스템 도입 ▲악취 포집 후드 26개와 이송 배관 506m 추가 설치 등을 한다.
하수 슬러지(찌꺼기) 운송 차량 이동구간(27m)은 터널형 캐노피를 씌우는 방식의 밀폐 공사를 추진해 악취 확산을 억제한다.
성남시는 8일 오후 2시 시청 2층 율동관에서 '판교수질복원센터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 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수질복원센터의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농도는 법적 허용 기준인 공기 희석배수 500배 이하 수준이지만,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악취 농도를 300배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주민 친화적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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