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헤어진 연인 스토킹으로 벌금형 선고받아

한웅희 2024. 8.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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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을 한 혐의로 벌금형에 선고받았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받은 경찰 공무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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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을 한 혐의로 벌금형에 선고받았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SNS 메신저로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6월 A경장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혐의가 인정돼 A경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내부적으로 A경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A경장은 7월부터 정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단계로,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장이 교제하다 헤어진 후 카카오톡으로 수회 스토킹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현직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받은 경찰 공무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이별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 가족들에게 9차례에 걸쳐 “사업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우편 등을 보내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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