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직원 사문서 위조 은폐...금감원 ‘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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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지점 직원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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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지점 직원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러한 사실이 내부 징계 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 영향을 우려해 이를 은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9년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할 때도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감사결과 및 조치 내역도 사실과 다르게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해당 결과는 2018년 하반기 감사의견 보고서로 금감원에 제출됐다.
이 밖에 B지점 부장 C씨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22건(거래금액 9억8000만원)의 주문 기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한다.
C씨는 또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고객 지인으로부터 위임장과 같은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7억6800만원 규모의 매매 거래를 위탁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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