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220억원 비자금 조성, 의약품판매업체 일당 기소

석경민 2024. 8.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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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가 A사와 상대업체를 압수수색한 당시 적발한 현금. 사진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이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20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대표인 최모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하는 업체 등과 공모해 약 2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를 받는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을 하며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255억원을 허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도 30억원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사 경영진은 지난 10년간 세무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거래 증거 등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A사 측은 세무 대리인으로 위촉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 조사를 무마해달라며 약 3억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회계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질거래 증빙자료 등을 조작해 세무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 중이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가 A사와 상대업체를 압수수색한 당시 적발한 현금. 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1월 A사의 가공거래 상대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2~7월 A사와 가공거래업체, 금품로비가 이뤄진 지방국세청 등을 7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5월 A사 대표 최씨과 상무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A사 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세무공무원 5명을 기소했다. 이중 알선 명목으로 5400만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지방국세청 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에는 세무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공인회계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중대범죄로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기업·조세 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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