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野특검법에…친한계도 "한동훈 뜻 알지만 특검 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순직해병 특검법을 내놓자, 국민의힘에서도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특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9일 MBC라디오에서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에 대해 “뜻은 알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캠프’ 출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전날) 발의하지 않은 이유는 특검 정국을 오래 끌고 가야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계속 공격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현실성 없는 특검법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친한계의 입장은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법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던 과거 한 대표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 전날(8일)에도 친한계는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무한정 확대해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김상훈 의장), “(민주당 세 번째 법안은) 공익제보로 위장한 정치공작까지 특검법에 포함했다. 더 허접한 특검법”(장동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비판에 주력했다.
친한계가 절충안 대신 ‘민주당 비판’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은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이 이전 법안보다 독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수사 범위에는 대통령실의 순직 해병 사건 관련한 은폐·외압 의혹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돼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20일의 특검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가능케 해 사실상 수사 기간도 늘렸다. 반면 특검 추천권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이 아닌 기존 방식(민주당·비교섭단체 추천)을 고집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법안”(중진 의원),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초선 의원)는 평가가 나온다. 친한계 관계자 역시 “대표가 생각했던 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였지, 지금 민주당이 꺼내는 식의 특검법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이 널리 알려질수록 한 대표의 운신 폭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당초 순직해병 특검법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던 친한계와 비한계가 민주당의 더 독해진 특검법 때문에 단일 대오를 구축할 명분을 쌓게 됐다는 것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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